공무원도 어디서나 클라우드 서비스(SaaS)로 문서를 작성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6일 중앙부처 공무원 근무혁신을 위해 부처 업무환경을 웹오피스로 바꾸는 적용 시험을 진행한다.
웹 오피스란 단말기에 문서편집기를 설치하지 않고 SaaS 웹편집기를 이용해 장소에 제약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업무 환경이다. 앞으로 공무원은 휴대용 단말기에서 웹편집기로 문서를 작성해 G드라이브에 저장한다. 온-나라문서시스템에 접속해 보고하고 결재한다.
행안부는 웹오피스 도입을 위해 지난 해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G드라이브'를 구축했다.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 실증 연구를 통해 웹편집기 기능을 점검하고 단말기기 적용시험을 진행한다. 행안부 등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기관에 시범 도입한다.
행안부는 실증연구를 통해 SaaS형 웹편집기로 사무실 밖에서 문서를 작성해 G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제도 제약사항을 해소한다. 추후 행정기관에 제공할 도입안내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행정정보시스템 비표준 제거, 소프트웨어 기술종속 해소, 단말기 비용 절감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도 추진한다. 웹오피스 사용이 공무원 업무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문서 작성과 결재가 사무실 밖에서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어 근무방식 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한다. G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는 부서는 물론 기관 간에도 공유돼 상호간 협업을 촉진한다. 업무자료 공유로 인한 인쇄비용, 단말기 도입비용 등 운영비용도 줄인다. 특정 SW 기술지원 종료 등 보안 위험에도 대처한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웹오피스가 도입되면 공직사회 변화가 빨라질 것”이라면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근무혁신 위한 웹오피스를 중앙부처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